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6조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이 소유한 연구노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노트의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 청장은 소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심의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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