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5조 (연구노트 심의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노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노트 심의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2. 연구노트의 열람등급 지정3. 연구노트의 외부 공개4. 연구노트의 보존 및 폐기5. 연구노트 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사항6.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연구기획과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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