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5조 (연구노트 심의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노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노트 심의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2. 연구노트의 열람등급 지정3. 연구노트의 외부 공개4. 연구노트의 보존 및 폐기5. 연구노트 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사항6.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연구기획과에서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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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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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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