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9조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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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하여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주관연구기관의 경우 서면연구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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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하여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주관연구기관의 경우 서면연구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전자연구노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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