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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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다만, 과제의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연구개발과제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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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다만, 과제의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연구개발과제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연구 수행과정에 있어 연구노트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따를 수 있다.
③청 소관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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