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7조 (확인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자는 연구노트의 내용이 재현 가능하도록 기록되었는지, 작성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자는 연구노트의 내용이 재현 가능하도록 기록되었는지, 작성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확인한다.
②확인자는 정기적으로(매 2주 이내)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성명, 서명 및 일자를 기록한다.
③확인자는 제2항의 연구노트 확인 중 취득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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