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4조 (감차규모의 산정 및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구역별 감차규모는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 면허대수에서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을 뺀 대수로 한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규모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차규모를 늘릴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감차규모가 해당 사업구역별 택시면허 대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차규모를 택시면허 대수의 100분의 20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감차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연도별 감차규모는 전체 감차규모를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으로 나누어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시범사업 감차규모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업종별 감차규모는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감차규모를 업종별 택시 면허대수의 비율로 나누어 정한다(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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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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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