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4조 (감차규모의 산정 및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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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구역별 감차규모는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 면허대수에서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을 뺀 대수로 한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규모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차규모를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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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구역별 감차규모는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 면허대수에서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을 뺀 대수로 한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규모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차규모를 늘릴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감차규모가 해당 사업구역별 택시면허 대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차규모를 택시면허 대수의 100분의 20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감차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연도별 감차규모는 전체 감차규모를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으로 나누어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시범사업 감차규모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업종별 감차규모는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감차규모를 업종별 택시 면허대수의 비율로 나누어 정한다(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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