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12조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감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1조에 따라 감차보상금을 감차대상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감차대상자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해당 차량을 감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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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감차재원의 조성 등제8조 ·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의 관리제9조 · 연도별 감차보상사업계획의 공고 및 감차대상자 모집제10조 · 감차보상계약의 체결제11조 · 감차보상금의 집행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감차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사후관리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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