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12조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감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1조에 따라 감차보상금을 감차대상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감차대상자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해당 차량을 감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감차재원의 조성 등제8조 ·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의 관리제9조 · 연도별 감차보상사업계획의 공고 및 감차대상자 모집제10조 · 감차보상계약의 체결제11조 · 감차보상금의 집행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감차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사후관리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