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5조 (감차계획의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연도별 감차규모,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차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계획 가운데 5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5년마다 다시 수립되는 택시 총량제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감차계획의 변경 절차를 따른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 전단의 택시 총량제 계획을 수립한 결과 사업구역별 택시 면허대수가 총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 즉시 해당 사업구역의 감차계획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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