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5조 (감차계획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연도별 감차규모,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차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계획 가운데 5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5년마다 다시 수립되는 택시 총량제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감차계획의 변경 절차를 따른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 전단의 택시 총량제 계획을 수립한 결과 사업구역별 택시 면허대수가 총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 즉시 해당 사업구역의 감차계획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