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7조 (감차재원의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의 감차예산2.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3.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4. 기타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의 감차예산2.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3.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4. 기타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②국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대당 감차보상 지원기준 중 국가 분담금액과 연도별 감차규모를 고려하여 연도별 감차예산을 편성한다.
③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대당 감차보상 지원기준 중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액과 사업구역의 연도별 감차규모를 고려하여 연도별 감차예산을 편성한다.
④택시운송사업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차위원회가 정한 대당 감차보상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대당 감차보상 지원기준을 뺀 금액에 연도별 감차규모를 곱하여 정한다. 이 경우 출연금의 징수방법은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⑤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 법인ㆍ개인ㆍ단체의 출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감차재원으로 사용한다.
⑥택시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