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7조 (감차재원의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의 감차예산2.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3.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4. 기타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국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대당 감차보상 지원기준 중 국가 분담금액과 연도별 감차규모를 고려하여 연도별 감차예산을 편성한다.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대당 감차보상 지원기준 중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액과 사업구역의 연도별 감차규모를 고려하여 연도별 감차예산을 편성한다.
택시운송사업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차위원회가 정한 대당 감차보상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대당 감차보상 지원기준을 뺀 금액에 연도별 감차규모를 곱하여 정한다. 이 경우 출연금의 징수방법은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 법인ㆍ개인ㆍ단체의 출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감차재원으로 사용한다.
택시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정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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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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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