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13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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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차보상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 포함)ㆍ확정 및 집행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차보상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 포함)ㆍ확정 및 집행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감차보상금의 국가 분담금 교부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연도의 감차보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속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1월까지 시ㆍ도지사에게 감차보상사업의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구역별 감차보상사업의 완료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별 감차보상사업의 완료보고를 취합하여 다음 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ㆍ도 감차보상사업의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보상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서류를 감차보상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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