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13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차보상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 포함)ㆍ확정 및 집행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감차보상금의 국가 분담금 교부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연도의 감차보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속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1월까지 시ㆍ도지사에게 감차보상사업의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구역별 감차보상사업의 완료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별 감차보상사업의 완료보고를 취합하여 다음 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ㆍ도 감차보상사업의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보상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서류를 감차보상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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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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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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