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6조 (감차대상 및 보상금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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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택시 감차보상의 대상은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택시 감차보상의 대상은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로 한다.
②업종별 택시 감차보상금(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은 최근 2년 이내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서 상의 매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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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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