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3조 (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과잉공급 규모2. 연도별ㆍ업종별 감차 규모3. 감차보상금의 수준4.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5.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7. 연도별ㆍ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8. 감차계획 시행기간9. 사후관리 방안10.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11. 연도별 감차 기대효과
시ㆍ도지사(관내에 법 제2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달리하는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지사에 한한다) 소속의 시ㆍ군 단위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차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감차계획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시ㆍ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감차계획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확정한 경우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차계획을 변경ㆍ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결과 감차규모가 해당 사업구역별 택시면허 대수의 100분의 5 이하일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차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감차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것을 건의할 수 있다.
확정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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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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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