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2조 (소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정책연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모든 사항은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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