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 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3. 정책연구과제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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