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3조 (타 법령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의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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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정책연구 윤리 확보제19조 · 정책연구 중간 점검제20조 · 연구결과의 평가제21조 ·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제22조 · 정책연구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타 법령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