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3조 (타 법령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의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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