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 (소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소위원장은 본부 해당 실장ㆍ국장ㆍ협력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해당 실ㆍ국ㆍ관의 주무과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보훈심사위원회, 지방보훈(지)청, 국립현충원 등 소속기관에서 수행할 정책연구과제는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국ㆍ관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처리한다.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ㆍ국ㆍ관별 정책연구과제 실무담당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소위원회 회의 시 회의안건 마련2. 소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제반 사항 준비3. 그 밖에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추진할 사항
소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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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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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