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 (소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소위원장은 본부 해당 실장ㆍ국장ㆍ협력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해당 실ㆍ국ㆍ관의 주무과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보훈심사위원회, 지방보훈(지)청, 국립현충원 등 소속기관에서 수행할 정책연구과제는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국ㆍ관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처리한다.
④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ㆍ국ㆍ관별 정책연구과제 실무담당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소위원회 회의 시 회의안건 마련2. 소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제반 사항 준비3. 그 밖에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추진할 사항
⑤소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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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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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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