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의2 (과제의 자율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제2호의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부서의 장은 연구자 선정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 보고서 및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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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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