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 중 내부위원은 국가보훈부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외부위원은 보훈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내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소관의 담당 과ㆍ팀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2. 연구과제 선정 및 변경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3.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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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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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