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 중 내부위원은 국가보훈부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외부위원은 보훈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내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소관의 담당 과ㆍ팀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2. 연구과제 선정 및 변경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3.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⑥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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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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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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