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참여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②외부위원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촉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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