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1조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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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활용상황 점검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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