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15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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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재정주의단체의 장에게 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지도ㆍ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재정주의단체의 장에게 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지도ㆍ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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