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15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재정주의단체의 장에게 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지도ㆍ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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