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18조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5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재정이 국민의 이해 속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해당지역 일간지에 연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1회 공개이후 해당연도 말까지 추가 공개의 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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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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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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