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7조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문가를 포함하는 재정건전화계획 수립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요청 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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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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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