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5의2조 (보조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때 보조지표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점검할 수 있다.1.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총부채의 금액을 총자산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2. 금고잔액 대비 유동채무 비율(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가. 유동채무(지방채무 잔액 중 1년 이내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를 말한다)나.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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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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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