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11조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정위기단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사실 여부 및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위기단체의 장 및 외부 회계검사인에게 결산서 외의 별도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재정위기단체의 담당자 또는 외부 회계검사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위기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요청을 이행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유사 지표를 보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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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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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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