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3조 (자료의 생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의 예산대비채무비율 및 금고잔액비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여야 한다.<img id="144624989"></img>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의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채무상환비비율, 공기업부채비율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 결산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연 1회 작성 및 배포해야 한다. 이때 공기업부채비율 작성의 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의 지방세징수율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행안부장관이 작성 및 배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입력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허위입력 또는 고의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변경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제2항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제4조의 서면분석 또는 제5조의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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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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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