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10조 (재정상 불이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1.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3. 제14조에 따른 이행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등4. 기타 지방재정에 관한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지방재정법」 제55조의5제1항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시ㆍ도지사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교부상의 불이익2.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참여상의 불이익3. 기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업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재정상의 불이익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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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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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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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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