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13조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주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단을 구성하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③재정주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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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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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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