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4조 (서면분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제2항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면분석을 실시한다.1. 인구구조, 지역경제상황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일반현황2. 세목별 징수현황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 관련 분야3. 기능별 세출구조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관련 분야4. 우발채무 현황 등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관련 분야5.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공기업의 재무 관련 분야6. 기타 재정운영과정에서 분석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제2항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서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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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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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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