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4조 (서면분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제2항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면분석을 실시한다.1. 인구구조, 지역경제상황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일반현황2. 세목별 징수현황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 관련 분야3. 기능별 세출구조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관련 분야4. 우발채무 현황 등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관련 분야5.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공기업의 재무 관련 분야6. 기타 재정운영과정에서 분석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제2항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서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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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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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