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5조 (재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서면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일 경우에는 재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입력단위 혼동 등과 같은 단순ㆍ경미한 자료입력 오류인 경우2. 지표값이 재정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점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제2항의 주의기준 이하가 된 경우3. 「지방재정법」 제27조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재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의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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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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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