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5조 (재정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서면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일 경우에는 재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입력단위 혼동 등과 같은 단순ㆍ경미한 자료입력 오류인 경우2. 지표값이 재정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점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제2항의 주의기준 이하가 된 경우3. 「지방재정법」 제27조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재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의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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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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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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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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