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8조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항에 따라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신규사업의 제한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정위기해소 목표기간2. 지표별 추진 목표3. 건전화 계획기간 중 세입ㆍ세출 등 재정운영계획4. 세입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5.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상경비절감, 사업비 조정계획6. 지방채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채무감축계획7. 목표기간 동안의 세입ㆍ세출ㆍ채무 전망8. 신규 예산편성방안 및 지방채 발행계획9. 재정건전화계획의 시행을 위한 추진일정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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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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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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