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19조 (계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55조의3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1. 국내외 경제상황의 현저한 변화2. 긴급한 재난발생3. 기타 예상치 못한 사정의 발생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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