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2조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9-30 · 시행 2024-09-3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정상 불이익 등제11조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해제제12조 재정주의단체의 지정제13조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제14조 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내용제15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제16조 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제17조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해제제18조 공개제19조 계획변경제2조 정의제20조 기타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자료의 생성제4조 서면분석 등제5조 재정진단제5의2조 보조지표제6조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제7조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제8조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제9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