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6조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실 여부 및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유사 지표를 보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시 예외적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거 실적 및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된 재정건전화 추진계획 등을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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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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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