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5조의2 (보조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때 보조지표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점검할 수 있다.1.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총부채의 금액을 총자산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2. 금고잔액 대비 유동채무 비율(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가. 유동채무(지방채무 잔액 중 1년 이내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를 말한다)나.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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