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기관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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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단장은 제8조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장은 제8조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추진단은 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본 사업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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