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6조 (추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며, 융합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공사 종류별 예산(안) 조정, 총사업비 변경 등 검토에 관한 사항3. 추진단장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전담평가단의 사업심의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5. 추진단 운영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 기타 주무부처 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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