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사업평가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 장관은 사업에 대한 외부관리 및 기술평가를 총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의 전담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한다.
②전담평가단은 매년 당해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추진단장은 전담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자체 점검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운영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하며,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처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적, 연구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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