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사업평가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 장관은 사업에 대한 외부관리 및 기술평가를 총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의 전담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한다.
전담평가단은 매년 당해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추진단장은 전담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자체 점검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운영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하며,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주무부처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적, 연구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6 시행된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