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9조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8조에서 규정한 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조직개편 시 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추진단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하여 추진단장은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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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6 시행된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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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