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9조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8조에서 규정한 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조직개편 시 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추진단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하여 추진단장은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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