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자료제출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처, 추진위원회, 운영심의위원회는 추진단 현황, 성과, 추진단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추진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추진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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