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2조 (별도 규정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진단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 기준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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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후속지원제18조 · 추진단의 운영비제19조 · 사업비의 이월제20조 ·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제21조 · 자료제출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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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