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5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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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추진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2. 추진단 및 추진단장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추진단의 운영비 사용실적 및 과제 운영에 관한 정밀검증4. 추진단의 실증연구과제 기획,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5. 주무부처와 전문기관의 합의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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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추진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2. 추진단 및 추진단장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추진단의 운영비 사용실적 및 과제 운영에 관한 정밀검증4. 추진단의 실증연구과제 기획,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5. 주무부처와 전문기관의 합의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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