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추진단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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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매년 당해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추진단장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매년 당해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추진단장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전담평가단을 통해 추진단장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시 추진단장의 서면 또는 대면 설명을 거쳐야한다.
③전문기관은 평가를 실시한 후 주무부처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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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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