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조 (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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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사업은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을 통한 국가전략 극한소재 기술경쟁력 확보로 국가전략 극한소재 기술주권 확보 및 기술선도를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사업은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을 통한 국가전략 극한소재 기술경쟁력 확보로 국가전략 극한소재 기술주권 확보 및 기술선도를 목적으로 한다.
②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최초 협약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의 장관은 사업 운영상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인정되면 사업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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