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조 (사업의 목적 및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본 사업은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을 통한 국가전략 극한소재 기술경쟁력 확보로 국가전략 극한소재 기술주권 확보 및 기술선도를 목적으로 한다.
②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최초 협약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의 장관은 사업 운영상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인정되면 사업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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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6 시행된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사업의 목적 및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문기관제6조 · 추진위원회제7조 · 운영심의위원회제8조 · 추진단 및 추진단장제9조 ·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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