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7조 (운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역할의 일부를 위임받아 심의ㆍ조정할 수 있는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세부 실행계획 수립ㆍ추진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4. 추진단 조직,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5. 실증연구기반 구축 및 활용, 지자체 협력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
운영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 담당 과장, 전문기관 담당 단장, 추진위원회 소속 위원, 극한소재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운영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주무부처 담당관과 추진단장으로 한다.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주무부처 장관 지명으로 정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은 주무부처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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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6 시행된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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