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7조 (운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역할의 일부를 위임받아 심의ㆍ조정할 수 있는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세부 실행계획 수립ㆍ추진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4. 추진단 조직,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5. 실증연구기반 구축 및 활용, 지자체 협력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
②운영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 담당 과장, 전문기관 담당 단장, 추진위원회 소속 위원, 극한소재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주무부처 담당관과 추진단장으로 한다.
④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주무부처 장관 지명으로 정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⑦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은 주무부처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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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6 시행된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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