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장은 본 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정산잔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지원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추진단장은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을 해당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산출 등을 위하여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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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기관의 활용제16조 · 자율성의 보장제17조 · 후속지원제18조 · 추진단의 운영비제19조 · 사업비의 이월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0조 ·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자료제출의 의무제22조 · 별도 규정 제정ㆍ운영제23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