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이용자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추진단장은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의 공공 개방성과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이용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이용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실증연구장비 구축 및 운용계획 심사2. 실증연구과제 도출 및 제안3. 실증연구기반 이용과제 심사 및 우선순위 배정4. 기타 추진단장이 의뢰하는 사항
③이용자협의회는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으로 한다.
④이용자협의회는 초고온, 극저온, 특정극한 각 분과별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⑤이용자협의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⑥이용자협의회 의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발하고 운영과 관련된 제반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분과별 간사 1인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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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6 시행된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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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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