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이용자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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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단장은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의 공공 개방성과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이용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장은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의 공공 개방성과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이용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이용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실증연구장비 구축 및 운용계획 심사2. 실증연구과제 도출 및 제안3. 실증연구기반 이용과제 심사 및 우선순위 배정4. 기타 추진단장이 의뢰하는 사항
③이용자협의회는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으로 한다.
④이용자협의회는 초고온, 극저온, 특정극한 각 분과별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⑤이용자협의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⑥이용자협의회 의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발하고 운영과 관련된 제반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분과별 간사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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