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추진단의 운영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장은 추진단 인건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등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기획ㆍ예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실증연구과제의 기획, 평가, 관리를 위해 추진단의 연구개발비 또는 운영비 일부를 기획평가비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