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7조 (후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본 사업기간 종료시점에 성과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주무부처 장관은 추진단의 사업기간 종료 후, 각종 행정 처리와 우수성과 홍보 등을 위해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주무부처는 본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추진단장과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추진단장에게 필요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추진단이 해산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추진단의 역할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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