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재정법」,「총사업비 관리지침」,「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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